한국어:는 독일 식품 및 일용품법의 약자이며, 전체 이름은 Lebensmittel- und Bedarfsgegenständegesetz입니다. 이 규정은 독일 식품 위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법률 문서로,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및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FGB 규정은 플라스틱, 고무, 실리콘, 금속, 세라믹, 유리 및 기타 재료를 포함한 식품 접촉 재료를 포괄적으로 규제합니다. 이러한 재료는 제조 및 사용 중에 무독성, 무취, 내식성, 고온 내성 등과 같은 일련의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할 때 유해 물질을 방출하지 않도록 하여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해야 합니다.
LFGB 규정은 또한 식품 접촉 재료에 대한 시험 방법과 적격 한계를 규정합니다. 제조업체는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재료를 시험하고 시험 결과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적격 한계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사용 조건에서 재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이그레이션 시험, 감각 시험, 화학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독일로 수출되는 식품 접촉 재료의 경우 제조업체는 LFGB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제품 샘플을 제출하여 테스트를 받고 독일 공식 기관이나 공인 제3자 실험실에서 발급한 적합성 인증서를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증된 제품만 독일 시장에서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LFGB 규정은 독일의 식품 접촉 재료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보호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이 규정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